제목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년으로 보아 20◇◇년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20◇◇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수입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서8980심판(2023.11.22)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