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보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는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4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 「주택법」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별도로 분류하고 있는 이상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③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시기가 속한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기한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일(2017.12.20.)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이 무너지게 되고 납부기한 내 납세하지 않은 자를 오히려 유리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7부5011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8980심판(2023.11.22)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