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가산세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 ・ 과실, 무지는 고려 대상이 아님
요지
(원심 요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무지는 신고 ・ 납세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