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시 감면세액을 과다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재경정시 과다감면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이자의 성격이 있는 점,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결정시 감면세액을 과다하게 적용하였다가 그 일부를 배제하여 경정한 사실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부0302심판(2018.03.26)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273심판(2023.02.07)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