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1차경정시 부당과소신고소득금액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소부과한 것에 대한 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점, 청구인이 1차경정시 처분청이 부과한 세액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세액을 재계산하여 과소부과된 세액을 스스로 추가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1차경정 이후 추가로 증액된 쟁점가산세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세법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2272심판(2016.12.27)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를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가 추후 세대생략가산액 누락이 확인되어 재경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377심판(2014.04.01)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시 감면세액을 과다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재경정시 과다감면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1259심판(2020.01.23)① 이 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 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2116심판(2020.02.03)쟁점매입거래가 실제 존재하는 거래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광1085심판(2021.10.26)종중원이 경작한 쟁점토지는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