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입거래가 실제 존재하는 거래인지 여부 등
요지
감사청은 청구인이 간이영수증을 이용한 가공비용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금융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을 직원명의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가지급금 회계처리를 통해 인출된 현금의 규모 또는 인출된 금액이 쟁점매입거래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재료수불부의 정확성 및 현금 지급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쟁점원재료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부0302심판(2018.03.26)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7413심판(2021.12.28)제①조사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인정한 쟁점매입처들 관련 부외경비에서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10110심판(2024.05.08)쟁점구매대행수수료는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