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구매대행수수료는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와 거래처 대표이사 등의 진술과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구매대행수수료와 관련한 매입거래에 있어 제출한 정산서 등은 청구법인 등이 작성한 자료로 그 외 객관적인 증명서류없이 해당 서류만으로 쟁점구매대행수수료의 실제 지급사실과 그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서1011
  • 참조결정조심 2020서1592심판(2021.02.15)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부2116심판(2020.02.03)쟁점매입거래가 실제 존재하는 거래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서3917심판(2020.12.30)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3339심판(2011.11.17)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6중3262심판(2006.12.08)가공세금계산서및필요경비해당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20구0411심판(2020.09.08)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