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06-두-15851 (2006.11.29)
판례
- 제목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여부 (심리 볼속행 판결)
- 요지
- 실물거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할 수 없음
판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법인세법 제19조2006.09.25 시행 당시현행 보기
- 법인세법 제67조2006.09.25 시행 당시현행 보기
- 민사소송법 제429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