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단지 국내 면세점으로부터 보다 많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유유투어를 통하여 수수료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유유투어에 발행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32-69-1은 건설용역의 공동수급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이므로, 청구법인이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거래에는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서10110심판(2024.05.08)쟁점구매대행수수료는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서0518심판(2024.07.10)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