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등
요지
공급자 직원이 전혀 모객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바 있고, 공급자가 중국인 대리구매상에게 관련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송객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실제 용역제공 사업자를 국외소재 사업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서10110심판(2024.05.08)쟁점구매대행수수료는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