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세금계산서및필요경비해당여부(기각)
요지
조사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사실이 유통과정 추적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거래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서10110심판(2024.05.08)쟁점구매대행수수료는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