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①조사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인정한 쟁점매입처들 관련 부외경비에서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이 제출한 지출결의서, 금고입출내역 및 현금입금증 등을 토대로 부인된 필요경비가 매입처들에게 지급되었는지와 필요경비의 청구인별 안분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부2116심판(2020.02.03)쟁점매입거래가 실제 존재하는 거래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6044심판(2023.08.01)이 건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