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009.02.04 개정)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2009.02.04 개정)

③

삭제 <2009.2.4>

④

삭제 <2009.2.4>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2016.02.05 개정)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2016.02.05 대통령령 제26959호 부칙 제22조]

⑥

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엔지니어링사업

2.

전기통신업(2010.02.18 개정)

3.

연구개발업(2010.02.18 개정)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2010.02.18 개정)

5.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2010.02.18 개정)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2010.02.18 개정)

8.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및 설계 등 작성업(2018.02.13 개정)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2010.02.18 신설)

10.

방송업(2010.02.18 신설)

11.

정보서비스업(2010.02.18 신설)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2014.02.21 신설)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2014.02.21 신설)

1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2016.02.05 신설)

⑦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8.02.13 개정)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68호 부칙 제3조]

⑧

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