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중원이 경작한 쟁점토지는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문상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과 관련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종중의 성격상 농지인 쟁점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1288심판(2017.06.22)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보아 법인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111심판(2020.03.03)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4699심판(2017.12.19)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부0302심판(2018.03.26)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0광3797심판(2010.12.29)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0광3805심판(2010.12.29)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7중4704심판(2017.12.28)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중1443심판(2011.06.27)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본 특소세 과세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