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요지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귀책사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한 가산세 부과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액에서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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