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사업실적이 없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과세사업의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초 예산안을 기준으로 총예정공급가액(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각각 공제(총예정공급가액 중 예정과세공급액이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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