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요지
[1] 수신료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제공하는 방송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되는 수수료로 볼 수 없다. 또한, 국고보조금, 방송발전기금도 위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공공보조금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위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용역 중 수신료, 국고보조금, 방송발전기금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부분은 광고방송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등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반 시청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이다. [2]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세액은 이러한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매입세액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또한, 동일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세액 중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세액이 있다면 그 중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는 매입세액과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한 규정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동일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공통매입세액 중에서 과세사업, 면세사업,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각 공급가액 및 비과세사업 관련 수입액을 모두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 중 과세사업에 관한 부분을 안분계산한 후 그 매입세액만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