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68조 [ 수신료의 사용 ]2026.10.20 제22111호▼+-인쇄보관공사는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2020.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