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65조 [ 수신료의 결정 ]2026.10.20 제22111호▼+-인쇄보관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ㆍ징수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