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매출)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과소신고세액은 처분청의 조사결과 번복 및 그에 따른 수차례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신고ㆍ납부 의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법인세에 포함된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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