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 가치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취소
요지
[1] 세법상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그 부과 요건 [2] 정보통신 관련 대기업인 甲 주식회사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전산시스템 운영상 잘못으로 甲 회사 소속 마케팅전략본부의 매출액 중 일부를 甲 회사 소속 마케팅부문의 매출액으로 신고함으로써 마케팅전략본부의 과세표준 중 매출액을 과소신고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신고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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