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당시할 사정이 있는 내부전산시스템 오류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할 수 없음
요지
내부 전산시스템 운영상의 기술적 오류로 종된 사업장 중 전략본부의 매출액을 과소신고하고, 마케팅부분의 매출을 과다신고한 과소신고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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