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내부전산시스템 오류가 신고의무불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음
요지
내부 전산시스템 운영상의 기술적 오류가위 신고의무 불이행의 발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오류는 충분히 방지될 수 있었으므로 신고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8중2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