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은 그로 인하여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14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8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이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되, 수익사업(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위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 있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그 미제출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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