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1조 [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등<개정 1991.3.5, 1996.3.30> ]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교부한 자는 매출 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영 제67조에 규정하는 자의 예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9.2.3, 1996.3.30>
②
영 제58조제3항 및 제10항에 규정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6.3.30, 2001.4.3, 2002.4.12>
③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1)과 같다. 다만, 매출처가 많아 별지 제20호의2서식(1)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매출처별거래분은 별지 제20호의2서식(2)에 연속하여 기재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5.3.31, 2001.4.3>
④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1)과 같다. 다만, 매입처가 많아 별지 제20호의3서식(1)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매입처별거래분은 별지 제20호의3서식(2)에 연속하여 기재할 수 있다. <신설 1995.3.31, 2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