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 [ 비과세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및 환급 등(2005.02.19 삭제) ]
삭제(2005.02.19)
①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법인"이라 한다)에게 채권등(법인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지급금액중 당해 비과세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 제7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비과세법인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과세법인이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지급일에 당해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본다.
②
비과세법인이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등을 매도한 경우에는 당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법 제73조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채권등의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비과세법인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