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조 [ 신고·납세지(2003.12.30 제목개정) ]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2008.12.26>

1.

삭제 <2008.12.26>

2.

삭제 <2008.12.26>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