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원고회사가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한 지점에서의 매출액에 대하여 본점의 매출액 속에 포함시켜 이를 근거로 한 납부세액 등을 계산한 부가가치세예정 및 확정신고서를 본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원고회사의 위 신고는 본점과 별개의 사업자 등록을 한 원고 회사의 지점의 예정 및 확정신고라고는 볼 수 없다. 나.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취지는 신고의무자, 과세표준 납부세액 등을 다른 신고의무자의 그것과 구분되도록 작성된 신고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지점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전혀 구분할 수 없도록 본점의 그것과 합산하여 본점 소관 세무서장에게 한 신고는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