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지점의 매출액을 본점의 매출액으로 하여 소관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 그것은 본점의 매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지점의 매출액에 대한 신고로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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