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0조 [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
①
영 제64조제2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1.4.1>
③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에 별지 제25호서식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77.7.1>
④
영 제26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부가가치세예정ㆍ확정ㆍ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영 제64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8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