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본 특소세 과세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를 특소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유예방침을 표명한 사실이 없는 한 소급과세라는 주장은 부당하나, 특소세의 과세표준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매월 또는 분기별 금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3913심판(2007.12.27)면적이 작아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부3750심판(2012.03.13)미등록 함바식당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묵시적 비과세 관행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1전4842심판(2012.03.26)청구인의 함바식당 운영에 대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전1797심판(2013.02.26)함바식당 매출누락액 중 법인반환분은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2지0136심판(2013.04.25)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위한 OOO 등의 건축물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지0960심판(2013.04.25)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위한 OOO 등의 건축물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전2623심판(2013.04.25)산학협력단에서 교수 등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광1085심판(2021.10.26)종중원이 경작한 쟁점토지는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7064심판(2024.03.15)쟁점사업장 내 수목형 평장묘에 식재된 쟁점수목의 공급이 면세대상 용역인 묘지분양 및 관리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국내생산 임산물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재화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