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위한 OOO 등의 건축물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한 선추촌 내의 체육관 등은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사용되는 체육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OOO 등에 대하여 이 건 주민세(재산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전4842심판(2012.03.26)청구인의 함바식당 운영에 대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중1443심판(2011.06.27)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본 특소세 과세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