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함바식당 운영에 대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다시 돌려준 금액은 음식용역의 대가를 초과하여 반환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법인 계좌가 아닌 직원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과세 관행 역시,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1443심판(2011.06.27)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본 특소세 과세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0서0215심판(2010.02.24)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전1797심판(2013.02.26)함바식당 매출누락액 중 법인반환분은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2지0136심판(2013.04.25)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위한 OOO 등의 건축물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지0960심판(2013.04.25)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위한 OOO 등의 건축물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3228심판(2021.11.30)쟁점철도건설용역이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