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함바식당 매출누락액 중 법인반환분은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주) 직원인 이OOO 등의 개인계좌에 입금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과 이병건 등과의 채권ㆍ채무관계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음식용역의 대가를 초과하여 반환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함바식당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공적 견해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전4842심판(2012.03.26)청구인의 함바식당 운영에 대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중1443심판(2011.06.27)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본 특소세 과세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