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철도건설용역이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통보청이 기획재정부에 질의·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철도건설용역이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전4842심판(2012.03.26)청구인의 함바식당 운영에 대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0222심판(2023.04.10)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등 대상금액 과대계상, 증빙불비가산세 등 기 납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일수 산정 등) 부과 적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