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등 대상금액 과대계상, 증빙불비가산세 등 기 납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일수 산정 등) 부과 적정여부
요지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 제재되고 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세기간 오류 등 신고상의 오류에 따라 실질적으로 과소 납부된 세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과소 납부된 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함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은 201ㅇ년 및 20ㅇ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였고 201ㅇ년 및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한 것으로 되어 세금 부과와 환급이 동시에 발생한 점,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6항에서 규정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ㅇ년 귀속 납부지연가산세는 환급된 201ㅇ년 및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일을 납부일로 하여 미납일수를 재계산한 후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국세환급금은 과소 납부된 20ㅇ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중3228심판(2021.11.30)쟁점철도건설용역이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중1286심판(2011.06.23)지역주택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주택을 일반분양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20광0038심판(2020.07.21)○○○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부0770심판(2023.05.30)외화자산평가손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