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에게 보고하였고, ○○○는 20**년까지 비공식적으로 회장님으로 호칭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를 ○○○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비용의 귀속시기를 발생일이 아닌 지급일로 보아 착오로 20**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심판관회의에서 소명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비용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한 행위를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6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비용을 20**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후 발생한 법인세 과다납부세액을 20**사업연도 법인세 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 감액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광0624심판(2021.05.11)청구법인의 쟁점경정청구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0222심판(2023.04.10)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등 대상금액 과대계상, 증빙불비가산세 등 기 납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일수 산정 등) 부과 적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