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쟁점경정청구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20□□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관계사 차입금에 대한 쟁점이자비용을 20◇◇사업연도 이자비용에 산입하고, 차입금 적수 계산 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5685심판(2015.12.22)청구법인의 쟁점경정청구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광0038심판(2020.07.21)○○○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6963심판(2023.08.22)쟁점수수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20**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