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수수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20**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수수료는 쟁점프로젝트의 공사 수주가 대부분 완료되어 수정계약에 따라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2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한편 처분청의 쟁점수수료 손금불산입에 대한 경정은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수수료를 20**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20**사업연도 공사용역의 수익인식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국세청 유권해석 등을 신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809심판(2020.04.06)2차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414심판(2021.02.17)재화의 손익귀속시기를 달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통상의 경정청구기간 내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그 이전 사업연eh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서2063심판(2020.12.01)이 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광0624심판(2021.05.11)청구법인의 쟁점경정청구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