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건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라 기간요건은 충족했다고 할 것이나, 2015사업연도에 대한 조사관서의 경정은 추후 쟁점토지의 양도 등이 있는 때에 그 금액을 손금산입하라는 취지일 뿐, 이러한 경정을 통해 ‘2002~2013사업연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최초에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정을 하여 자신이 비용처리도 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으로 잘못 세무조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에 불과할 뿐, 위 경정으로 인하여 그 손익의 귀속시기가 변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6963심판(2023.08.22)쟁점수수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20**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