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화의 손익귀속시기를 달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통상의 경정청구기간 내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그 이전 사업연eh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변경된 예규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손익귀속시기를 수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는바, 후발적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당기 매출조정분의 감액경정을 넘어서 전기매출 조정분까지 경정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사업연도의 전기매출 조정분까지 경정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1347심판(2015.07.02)이 건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중5685심판(2015.12.22)청구법인의 쟁점경정청구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 2005서2639심판(2006.09.01)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오류가 있는 경우(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9서3809심판(2020.04.06)2차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415심판(2023.05.23)「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6963심판(2023.08.22)쟁점수수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20**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중7287심판(2024.06.27)이 건 경정청구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