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의 경정은 청구법인이 2017~2020사업연도에 과소계상한 비용 상당액을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전액 인정한 것일 뿐, 당초 2017~2020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신고된 금액을 201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414심판(2021.02.17)재화의 손익귀속시기를 달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통상의 경정청구기간 내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그 이전 사업연eh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