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쟁점경정청구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인 세무조사결과통지일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고 보았으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 ㅣ건 경정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1347심판(2015.07.02)이 건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전4443심판(2014.01.23)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서0784심판(2015.05.21)후발적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3323심판(2017.04.20)「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구1434심판(2020.10.20)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414심판(2021.02.17)재화의 손익귀속시기를 달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통상의 경정청구기간 내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그 이전 사업연eh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광0624심판(2021.05.11)청구법인의 쟁점경정청구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