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일(13.5.20.)이 부과체적기간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경정의 통지를 받은 날(13.3.22.)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한 이상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4중5685심판(2015.12.22)청구법인의 쟁점경정청구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구1434심판(2020.10.20)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