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사업연도에 처분된 주식과 @@사업연도에 처분된 주식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주식으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사업연도 쟁점○○○법인주식의 처분손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가액 오류를 이유로 일부 손금을 불인정하였으나 이는 쟁점○○○법인주식의 취득가액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경정한 것에 불과하여 **사업연도에 처분한 △△법인주식의 처분손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1184심판(2017.04.20)쟁점○○○법인주식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4중5685심판(2015.12.22)청구법인의 쟁점경정청구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1347심판(2015.07.02)이 건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