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있는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으므로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2394심판(2006.03.06)도로건설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4중5685심판(2015.12.22)청구법인의 쟁점경정청구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3323심판(2017.04.20)「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광3941심판(2017.11.22)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소송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2499심판(2019.01.16)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쟁점주식 관련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414심판(2021.02.17)재화의 손익귀속시기를 달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통상의 경정청구기간 내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그 이전 사업연eh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2106심판(2021.08.26)쟁점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748심판(2022.02.10)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② 처분청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0182심판(2022.09.28)쟁점오피스텔 신축시 면세로 신고한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157심판(2023.12.04)쟁점과세기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0158심판(2023.12.04)쟁점과세기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중7287심판(2024.06.27)이 건 경정청구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