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소송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
요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거래가 무효라는 내용의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1347심판(2015.07.02)이 건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