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 신축시 면세로 신고한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오피스텔의 신축 공사행위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신고한 행위와 양립할 수 없는바, 청구인이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오피스텔의 신축 공사행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는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부1836심판(2022.05.03)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서7834심판(2021.04.14)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것 등이 상속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1347심판(2015.07.02)이 건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