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건물(오피스텔)의 내용연수 등을 감안하더라도, 신축한지 2년이 되지 않은 건물을 공급하면서 임대업에 부수·종속된 공급이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매출규모나 발생과 무관하게 건물공급에 앞서 임대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의 공급을 면세로 본다면, 대규모 매출액이 예정된 건물공급에 앞서 일시적으로 소액의 임대매출만을 발생시킨 후 공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부0182심판(2022.09.28)쟁점오피스텔 신축시 면세로 신고한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