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6조의2 [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2020.12.22 삭제) ]

삭제(2020.12.22)

제46조의2 (2017.12.19)※ 삭제전 조문입니다.2020.12.10 시행 판본 보기
①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6.12.20, 2017.12.19>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